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놓여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의 경우 현실적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구속되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ㆍ장소적 제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장 시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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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출장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