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는 2019. 1. 8. 법개정이 이루어져(법률 제16204호) 2019. 7. 9.자로 시행되었는바, 개정 전에서는 영업비밀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고 정의되었지만,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가 삭제되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되었음.
개정취지는 보호요건을 완화하여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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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원문 링크 :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