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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회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심 승소

 [승소사례] 교회 예배방해금지가처분 사건 2심 승소

모 침례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에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시간에 소란을 피워 교인들의 평온한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이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위 두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2심(항고심)에서도 개혁 측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에게 예배당 내에서 평온하게 예배드릴 권리가 인정되며, 상대방 측이 예배공간을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방해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분리예배의 원인이 과거 담임목사의 부정부패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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