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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적응장애(정신질환)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적응장애(정신질환)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연결 QR [판결은 어떤 내용인가] 서울행정법원은 병가신청이 금지되어 적응장애를 앓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입사한 버스기사 A씨는 버스 운행 중 허리디스크와 발목인대 부상 등으로 요양을 받다가 회사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연장 승인을 통보받은 다음날 상급자인 B씨에게 병가를 신청했지만 B씨는 “대체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을 불승인해 결근 처리가 됐습니다.

병가 승인이 거부된 A씨는 치료받기 위해 두 달 이상 결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관할 노동청에 병가 불승인에 관해 B씨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했고, 노동부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B씨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며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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