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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면접관은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마라

 대법원: 면접관은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마라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카톡상담 QR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판결의 내용] 정신장애인 A씨는 화성시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으나 면접에서 탈락했다.

면접위원들은 장애의 유형이나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던지고, A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했다면,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직무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었고, 위자료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시사점] 면접 질문에서 직무와 무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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