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 1) 법원의 태도 전통적으로 법원의 실무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의행위를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왔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평화로운 파업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의 판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 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왔다.[1]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평화적인 파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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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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