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불건전여신 제공으로 변상금 부과 등의 징계를 받고, 이후 특별퇴직을 신청하면서 향후 받을 특별퇴직금에서 변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는 변상금을 공제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변상금 공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는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제된 변상금 상당액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성준 변호사는 은행측을 대리하여, 위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해당하는 확약서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와의..........
[승소사례]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해 소 각하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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