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검침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판결의 주된 내용]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도시가스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노동자에 해당한다. 검침 업무는 도시가스 사업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검침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왜 중요한가] 우리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항이 있다. 이번 판결도 그러한 기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도시가스 검침원들은 추후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다툴 계획이다.
옥천군 수도검침원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옥천군 소속 근로자라는 판결이 선고된 적도 있다(http://www.ok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035) [생각해 볼 부분] 이번...
#
검침원
#
교섭거부
#
교섭해태
#
근로자성
#
노동조합
#
노동조합법
원문 링크 : 도시가스 검침원도 노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