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등 조합 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조합임원으로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임되며 또한 해임되기도 합니다. 만약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이후 해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까요? 즉,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몇 년의 임기를 가지는 것일까요?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 연수가 임기가 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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