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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제명이란 특정 조합원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더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총회에서 제명이 결의되면 해당 조합원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권리를 잃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언제든 제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고, 표준정관에서도 제명 사유를 명시하며 조합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나 법·정관상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준 경우에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참고로, 표준정관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표준정관입니다.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