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가능한가? 전자적 방법 의결이 위법할까?
에 대한 것입니다.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이 있다면 주말에 한번씩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빌려서 오프라인으로 여는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군중이 한 곳에 집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이 최근 개정되어 코로나와 같은 재난 발생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정확하게는 2021년 8월 10일 공포되어 이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년 11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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