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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 가능할까? 전자적 방법 의결 위법한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전자투표 가능할까? 전자적 방법 의결 위법한가?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 차근차근 살펴볼 부동산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총회 전자투표 가능한가? 전자적 방법 의결이 위법할까?

에 대한 것입니다.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이 있다면 주말에 한번씩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는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빌려서 오프라인으로 여는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군중이 한 곳에 집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조합 총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이 최근 개정되어 코로나와 같은 재난 발생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정확하게는 2021년 8월 10일 공포되어 이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년 11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난의 발생 등 사유가 발생하고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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