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의 인원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입니다.
참고로,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구별되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될 경우 대의원으로 보지만(제42조 제2항),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 명으로 구성될까요?
즉, 조합임원의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시 5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장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따라서 조합장은 1명으로 조합의 단독 대표가 되는 것이고, 2명 이상 공동하여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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