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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명일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의 인원수에 대해 알아보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명일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의 인원수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의 인원수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입니다.

참고로, 대의원은 조합임원과 구별되며,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될 경우 대의원으로 보지만(제42조 제2항),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46조 제3항).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이사 감사는 몇 명으로 구성될까요?

즉, 조합임원의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조합장은 1명, 이사는 3명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100명 초과시 5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장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따라서 조합장은 1명으로 조합의 단독 대표가 되는 것이고, 2명 이상 공동하여 조합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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