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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긴급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공사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 절차를 통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규모나 재난 발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경쟁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