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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 형사처벌(징역,벌금) 자수자 특례(감경,면제)와 신고포상금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 형사처벌(징역,벌금) 자수자 특례(감경,면제)와 신고포상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 형사처벌(징역,벌금) 자수자 특례(감경,면제)와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정비사업의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므로 불법행위나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때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금전이 오고가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나 용역사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을 약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도시정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도시정비법 제135조 제2호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 신고포상금 # 자수 # 재개발 # 재건축 #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