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대의원을 해임하는 경우 해임사유가 특별히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대의원의 해임 문제도 자주 논란이 됩니다.
대의원은 조합 임원과 달리 직접 사업을 이끌지는 않지만, 사업의 방향이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에는 조합 임원 해임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총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따르면 조합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 정관이 별도로 해임 사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임원을 제때 교체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거나, 신뢰를 잃은 임원이 계속 남아 있는 부작용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