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 결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 이끌어 가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러한 조합은 내부기관으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이자 총회를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기관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세히 살펴보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항).
또한, 대의원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1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그 숫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 100명(이상)~조합원 수 10% 사이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런데 만약 대의원회의 구성원 인원수가 부족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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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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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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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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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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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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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