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의원의 법정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보궐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하는지 총회에서 하는지 주제를 차근차근 다뤄조겠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반드시 두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또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10분의 1) 이상 비율의 대의원 수로 구성되는데(제46조 제2항),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령, A재개발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458일 경우 대의원회는 46명(45.8명 이상) 이상의 조합원인 대의원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사유(예를 들면, 사망, 해임, 조합원지위양도 등)로 인해 대의원 인원이 감원되어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부족한 대의원 수만큼 보궐 선출선임 할 수 있을까요? 예시의 경우 A재개발조합에서 대의원이 46명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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