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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직접 출석의 의미와 대리인 출석도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자!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직접 출석의 의미와 대리인 출석도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 직접 출석의 의미와 대리인 출석도 직접 출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과 제10항에 대한 조합원 직접 출석과 대리인 출석의 쟁점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총회 정족수 산정과 관련해 ‘직접 출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이 종종 발생하고, 조합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은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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