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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에게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작성의무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회의록, 의사록 등 문서 작성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사록록은 분쟁 예방과 책임소재 확인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사록 작성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장, 이사 등 조합 임원이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어떨까요?
조합임원에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작성의무가 인정될까요? 그래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