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수분양자의 입주가 지연되면 조합은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가 주제에 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반분양계약은 다른 부동산 매매와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과 일반분양자가 장래의 아파트를 미리 사고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없는 물건을 미리 계약하는 구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지어진 건물을 매매할 때는 인도일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월 30일 인도"라고 명시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터파기만 끝난 상태에서 3년, 4년 뒤 준공될 아파트를 계약하는 것이므로 입주 시점을 미리 정해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서에는 흔히 "입주예정일"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2027년 11월 예정"처럼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