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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사 선정 계약 이후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선분양 가능한 것 아닐까?

 건설사 시공사 선정 계약 이후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선분양 가능한 것 아닐까?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건설사 시공사 선정 계약 이후 영업정지 처분받으면 선분양 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주제에 대해 차근차근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로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나 아파트 청약자/입주 희망자들로서는 관심있는 단지의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을 할 수 있는지? 후분양을 해야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우선, 건설사가 ① 시공자 선정/계약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영업정지→시공자 선정) 또는 ② 시공자 선정/계약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시공자 선정→영업정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① 시공자 선정/계약 이전에 이미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후분양 가능성이 있다는 내...

# 건설사 # 선분양 # 시공자 # 영업정지 # 후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