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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서면결의 철회권이나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서면결의 철회권이나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서면결의 철회권이나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에서 총회는 언제나 긴장의 무대가 됩니다.

특히 임원 해임 총회처럼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때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종종 서면결의서, 철회서, 그리고 사실확인서라는 복잡한 서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서명한 게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라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에서 의결권 확보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어느 한쪽 진영에서는 최대한 많은 서면결의서를 받아내고 다른 한쪽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철회서를 받습니다.

심지어 “철회 불가 확인서” 또는 “추후 제출되는 의견은 무효”라는 문구가 적힌 사실확인서까지 돌려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리 봉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