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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2024년 12월 3일에 개정되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눈여겨 볼만한 내용 중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당겨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개정 이전 도시정비법에서는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