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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해임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이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 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추진위원들끼리 회의 열어 “해임” 의결만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구역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인데, 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꽤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합원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안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운영규정에 나오는 ‘감사의 변경’이라는 표현 속에 ‘감사의 해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포함된다고 본다면, 감사 해임은 주민총회에서만 가능하고 추진위 단독으로는 해임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감사도 다른 추진위원과 마찬가지로 추진위 회의에서 해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된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를 위원장, 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