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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잃은 현금청산자가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잃은 현금청산자가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잃은 현금청산자가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양신청 시기와 절차 그리고 이를 놓쳤을 때의 권리 변화입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2조 제3항).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권리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제73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양신청을 놓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크게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바뀌면, 도시정비법은 다시 분양공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제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