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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재불명자’ 문제는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산정할 때 소재불명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가 실제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정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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