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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를 제외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를 제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재불명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재불명자’ 문제는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소유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설립 동의율을 산정할 때 소재불명자를 제외할 수 있는지가 실제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정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만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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