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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임원 임기 변경하는 정관 수정 후 선출된 조합장,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임원 선출 총회에서 먼저 정관을 고쳐 임원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기로 결의했다면, 그다음에 뽑힌 임원들은 원칙적으로 3년 임기를 적용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임기’가 정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령과 판례 해석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문제의 출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임원 선출 전에 정관을 바꾸어 임기 조항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결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그 정관을 기준으로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정관 변경은 시장·군수 인가나 신고가 있어야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아직 변경 전 2년만 인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