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게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에서 작성된 속기록과 녹음파일은 열람복사(공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총회나 대의원회 그리고 이사회와 같은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속기록과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할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회의라는 것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거나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주는 것을 다루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속기록이나 녹음파일 등을 사업이 완료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한 이유는 추후 조합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정한 자료에 대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