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절차 관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동의방식, 동의율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후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때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도시정비법 제31조).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35조 제2항).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법 제35조 제3항).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시 토지등소유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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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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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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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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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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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