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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예비비 제도와 사용시 주의할 점 등에 관해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처음에 세운 예산과 달리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번 총회 의결을 거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조합이 ‘예비비’라는 항목을 예산에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처음 예산을 짤 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돈으로 예산 집행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만든 ‘정비사업 조합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예비비 편성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조합은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