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운입니다.
이번 부동산 이슈는 시공사는 시행사가 공사비 지급 거부하면 공사 중단 가능할까에 대한 것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인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조합과 같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일을 완성하는 도급행위로서 공사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는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제665조 제1항), 시공사는 아파트 완공 후 시행사에 인도하면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찰리 브라운 / 차근차근 부동산 이처럼 시공사가 아파트를 완공하고 공사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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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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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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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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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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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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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