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가 대출(대여) 자금차입시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기 자금 마련입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융자금이나 선정된 사업관리 업체, 설계자 등 여러 협력 업체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때로는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가진 돈을 내거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과정에서 ‘융자’, ‘차입’, ‘출연’, ‘모금’이라는 여러 용어가 등장하지만 결국 본질은 추진위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업무가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