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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용역업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때 총회의결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와 제13호에 따르면 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합의 재정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이 기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금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단순한 내부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