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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외 조합원 부담되는 계약 체결시 효력은? 유효? 무효?

 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결의 없이 예산 외 조합원 부담되는 계약 체결시 효력은? 유효? 무효?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주시고 게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다르게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룰 주제의 해답은 주택법을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 조합규약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0조 제1항), 이때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제9호).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총회 의결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