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추진위원회의 전단계 추진준비위원회(추준위, 추진준비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합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 후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앞선 게시글을 통해 최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었다는 점은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 정비구역 지정 이전 설립 가능!
[도시정비법 개정]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다뤄볼 ... blog.naver.com 여기서 추진위원회 설립보다 앞선 조직으로서 '추진준비위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진준비위원회(추준위 또는 추진준비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주민들은 정비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