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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변경되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변경되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변경되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시행계획이 한 번 인가된 뒤에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세대수나 평형이 달라진 경우 다시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법과 관련 해석, 그리고 판례를 꼼꼼히 살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변경되어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다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거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