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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변경되면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시행계획이 한 번 인가된 뒤에도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세대수나 평형이 달라진 경우 다시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정비법과 관련 해석, 그리고 판례를 꼼꼼히 살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변경되어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다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거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