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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 정보(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가격 등) 범위를 알아보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 정보(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가격 등) 범위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분양대상 정보(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가격 등)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의 분양권과 권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핵심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고 인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나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가 있어야만 조합은 조합원별 분양·이전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집행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조합원 전체의 동의와 결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