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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기만료 조합장, 이사는 여전히 임원인가? 해임총회 가능?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기만료 조합장, 이사는 여전히 임원인가? 해임총회 가능?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인 조합장, 이사가 임원 지위에 있는지 및 그래서 해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 대부분 조합정관에서 임기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장, 이사와 같은 주요 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조합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임자 선임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임기만료 조합장이나 이사가 그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대상 조합장이나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해임 총회를 할 수 있으려면 대상 조합장이나 이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