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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약식명령 벌금형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지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여부 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해당 여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제12조)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의 경우 벌금형 선고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2.

신상정보 등록의 내용 및 절차 가.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