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압수수색시 창밖으로 던진 스마트폰, 경찰이 그냥 가져가도 될까?

 압수수색시 창밖으로 던진 스마트폰, 경찰이 그냥 가져가도 될까?

아래는 김현태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소개드립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유류물 압수의 개념과 쟁점 대법원의 핵심 판단 실무상 시사점 및 대응 조언 1. 사건의 개요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피의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급히 신발주머니에 저장매체(SSD 카드 등)를 넣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를 주운 경찰은 별도의 영장 없이 이를 확보했고, 이후 저장된 영상파일들을 분석해 피의자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해당 저장매체에서 나온 영상들이 "영장 기재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저장매체가 유류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압수 범위 및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를 다툰 중요한 판례입니다. 2.

유류물 압수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