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최근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꼭 들어가야 할 "적용 법령"을 기입하지 않고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심은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면서 파기환송한 일이 있었드랬어요. 판결문 이유에 #적용법령 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 기회에 그 이유와 근거를 #유죄형사판결서 의 구성과 함께 살펴볼께요.
사진: Unsplash의Rui Lourenço 판결서 첫 장 - 형식적 기재사항 유죄판결서도 무죄판결서와 마찬가지로, 판결서 첫 장에는 법원의 표시, 표제, 사건의 표시, 피고인, 검사, 변호인, 판결선고일 등의 사항들을 기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탄 무죄 형사판결서] 글로 대체할게요. [2-1탄 무죄 형사판결서 ] 형사판결 중에서도 기분좋은 무죄판결 <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저번 #민사판결서 에 이어 이번에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