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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강화!

 [약물운전,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 강화!

<한변호사의 법 한 스푼> 주차요원의 실수로 남의 차량을 타고 간 것이 화근이 되어.... 일은 일파만파 커져 간이시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약물 양성반응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경규씨 이영규씨 측은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공황장애약이라 '약물운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정상적으로 처벙받은 약물이라도 일정한 경우 운전하면 안된다"고 하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지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및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돼요 구체적으로 나누어 알아볼게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여기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