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같은 계약서 안에 "the Seller shall deliver…" "the Buyer will pay…" "Either Party may terminate…" 같은 표현이 뒤섞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어로 옮겨보면 다 "~한다"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데, 정말 단어 하나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미법 계약서에서 이 세 단어는 각자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영미법의 시각 영미법 실무에서는 전통적으로 "shall"을 의무를 부과하는 표현 "will"을 의향이나 미래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 "may"를 권리·재량을 부여하는 표현 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the Contractor shall complete the Works by …"는 시공자에게 완공 의무를 지우는 문장이고, "the Owner will provide access to the Site"는 발주자가 협력하기로 한 약정 정도로 읽히는 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