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외국환거래법의 규율 범위 내로 편입하고, 기존 외환거래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사업자 및 외국환업무 영위자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가.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신설 정의 조항 신설: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3조). 특히 ‘가상자산이전업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정의와 달리 가상자산사업자가 매도·매수·교환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국경 간 거래를 전제로 한 외국환거래법 고유의 개념으로 규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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