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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징벌적 제재 도입(2026.03.14)

 [뉴스레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징벌적 제재 도입(2026.03.1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3월 12일,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정보보호는 주로 기술적인 실무 영역으로 취급되거나 사고 발생 시 사후적인 신고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보호가 기업의 핵심 거버넌스 및 경영 책임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일부 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내용 기업 내부 통제 및 거버넌스 강화 CISO 임원급 지정 및 이사회 보고 의무화: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CISO의 업무 범위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 예산 편성, 그리고 정보보호 현황의 이사회 보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