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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Consideration(약인) 없으면 계약 무효일까? | 한국법·영미법

 [영문계약서] Consideration(약인) 없으면 계약 무효일까? | 한국법·영미법

영미법에서 약인(consideration)은 계약 성립 요건이지만, 없다고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날인증서·금반언 등 예외 다수, 단돈 1달러도 유효). 반면 한국 민법에는 약인 개념 자체가 없어 “In consideration of …” 문구의 유무가 계약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구가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주고받는가입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만 (이런 제 연식이 드러나 슬픕니다..ㅠㅜ) 1996년 외환위기 전, 대우그룹이 프랑스 가전업체인 톰슨을 인수하려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수가액이 1프랑(약 160원)이라 화제가 되었었죠. 부채를 대거 인수하는 조건이다 보니 약인(consideration)으로 1프랑만 받기로 한 것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SPA가 준거법이 한국법이나 프랑스법이 아닌 영국법이었나보다 추정합니다. 실무상 영문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본문 첫 줄에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promises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