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as 조항(설명조항·Recitals)은 본문(operative clauses)이 아니지만 무력하지 않습니다. 영미법에서는 본문 해석 자료이자 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의 근거가 되고, 한국법에서는 처분문서의 일부로 본문보다 더 폭넓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Whereas에는 사실관계만 정확히 적고, 약정·수치·의무는 반드시 본문으로 내려야 합니다. 영문계약서 Whereas 조항(설명조항·Recitals) 예시 영문계약서를 받아 보시면 본문 직전에 길게 늘어선 “WHEREAS, …”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짧게는 서너 줄, 길게는 한 페이지 가까이 이어지는 이 부분을 두고 “어차피 본문이 중요하지 여긴 그냥 인사말 같은 거 아니냐”며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통념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Whereas 조항—설명조항, Recitals, Background라고도 부르는데요—은 본문(operative clauses)이 아니라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