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2월 27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2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법작용인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의 핵심 내용 재판소원의 허용 (제68조 제1항 및 제3항): 기존에 명시되었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확정된 재판’이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심판 대상이 됩니다.
제한적인 청구 사유: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청구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였습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