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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정말 안전한 표현일까요? (2026.05.28)

 [영문계약서]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정말 안전한 표현일까요? (2026.05.28)

영문계약서를 읽다 보면 무언가를 열거한 뒤 끝에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 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열거에서 빠진 항목까지 다 포함된다는 보호장치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 한 줄만 붙여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이 표현이 마법처럼 모든 누락을 채워줄까요. 실무에서는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미법의 시각 영미법에는 ejusdem generis(같은 종류의 원칙) 라는 오래된 해석 법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여러 개 열거한 뒤 일반적인 catch-all 문구가 따라오면, 그 catch-all은 앞서 열거된 항목과 같은 종류·성질의 것으로 한정 해석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automobiles, trucks, motorcycles and other vehicles"라고 적혀 있다면, "other vehicles"는 자전거나 비행기로 확장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