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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 주택+분양권 비과세 특례, 핵심 요건 총정리

 [양도세 절세] 주택+분양권  비과세 특례, 핵심 요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지유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1분양권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하는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 조정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적용예외) - 5년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등이 분양전환 되는경우 -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것 (2년보유, 조정지역대상인경우 2년거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게, 분양권 취득시기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루고 3년내 종전주택을 양도 하는것이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권: 청약 당첨일 -사전청약에 당첨된분양권: 본 청약당첨일 -미분양주택의 분...